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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의 작품활동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여성시각디자이너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그 능력을 사회 발전에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체장:이지현 / 군산대학교 교수
단체역할:협회 (사단법인)
전문성:시각정보디자인,
URL:http://www.kwvd.or.kr
설립일:1983년 8월 1일
연합회가입일:2004년 6월 21일
이메일:kwvd@daum.net
전화:010-7411-7085
주소:(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다운로드:단체소개파일: TBC
사업자등록: TBC
태그:TBC

설립목적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의 작품활동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여성시각디자이너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그 능력을 사회 발전에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체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WOMEN VISUAL DESIGNERS' ASSOCIATION(약칭 KWVD)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의 작품활동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여성시각디자이너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그 능력을 사회 발전에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 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작품발표회 개최
2. 디자인관련 연구,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각종 행사
3. 여성시각디자이너의 창작활동 보호 및 장려를 위한 사업
4. 작품 발표집 및 연구성과 등의 출판사업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6. 국내·외 디자인문화를 위한 공익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1. 현역작가로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작품활동을 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공인된 개인전, 단체전에 참여하였거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회원가입)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 1인 이상 또는 출신교 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입회원의 적부심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1. 정관, 내규 및 총회·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2. 회비 기타 납입금의 납부
3. 회의 및 목적 사업에 참가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사업참여
3. 총회소집 요구권
4. 본 회 제시설 이용권
5. 기타 본 회의 발전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건의권

제9조(회원의 포상 및 자격상실)
1.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그 사유를 기재한 탈퇴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된다.
1)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2)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때
3)연회비를 3년 연속 미납한 때
 
 제10조 (임원의 종유와 정수)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부 회 장 : 1 인
3. 감 사 : 2 인
4. 이 사 : 15인 내외 (회장, 부회장, 이사인 사무총장 1인 포함)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이사 중 사무총장의 지명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각 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제외한다.
4.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회장 임기 종료 전의 총회에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한다.
2.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유고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결·심의 사항을 상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되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내규에 정한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제 가호 및 제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제 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회장을 역임한 자는 고문으로 정하며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심의?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목적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회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그 전문분야에 관해 발언 할 수 있다. 단,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없다.
4.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를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8조 (구성)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하며, 출석 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이 실제 출석한 회원 수 보다 다수인 경우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제14조 제4항 제 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라.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목적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 대한 위임사항 결정
6. 회원제명, 법인의 해산 등 기타 본 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회원 1/2이상 찬성에 의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그 위임장에 의결사항에 관하여 찬·부를 표시한 경우에 한해 수임자를 통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권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23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및 회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회장이 상정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무총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8. 신입회원 심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26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무총장을 해임할 시에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의결사항에 관하여 감사는 출석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 (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기본재산을 임대, 대부 기타 중요사항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입회비 및 연회비)
1. 신입회원은 입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 회의 30년 연속회원이면서 70세 이상은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3. 입회비와 연회비의 금액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2회 감사한다.

제32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2. 본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3조 (기부금 모금액 공개)
협회의 수입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 (자산관리 및 임원의 보수)
회비 등 기타 자산의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며,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시행세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제정한다.

제38조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1. 본회가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2. 본회가 해산한 경우 그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개시 회계연도)
본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 (소급조치)
본 회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회비납부 시기)
전시회비는 전시 오프닝 이전까지, 연회비는 11월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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