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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정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정관]

 

총    회    의   결 1995. 04. 21.

산업자원부 인가 2001. 10. 24.

명    칭    변   경 2004. 02. 04.

개                 정 2006. 02. 11.

개                 정 2009. 10. 30.

개                 정 2011. 09. 07.

개                 정 2015. 11. 27.

개                 정 2016. 09. 19.

개                 정 2026. 04. 21.

 

1장 총칙

 

1(명칭)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약칭:디총)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약칭:KFDA)라 칭한다.

 

2(소재지)

본회는 수도권에 두고 지회는 광역시, 도에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의 각 디자인 분야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총연합회로써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진흥 방안 모색 및 실천을 통해 사회 공익을 추구하며 국가디자인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과 디자인 관련 학문과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디자인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각 가입단체들이 해당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과 진흥 및 후원사업

2. 국내외 디자인 정보의 상호교류

3.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2장 가입단체

 

5(자격)

본회의 가입단체는 정부의 각 주무기관이 설립 허가한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로 한다.

 

6(가입)

① 신규단체의 가입은 가입단체의 추천과 회원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탈퇴한 가입단체의 재가입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가입 단체에 대하여는 신규회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권리)

가입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의무)

가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기타 제 부과금의 납부

 

9(징계)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할 때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가입단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②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경고

3. 견책

 

10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디자인 관련 기관·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본회가 제공하는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권리의무배제)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장 임원

 

12(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4. 이사(가입단체장 전원)

② 등기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③ 본회는 필요시 전문위원 및 사무총장(부회장급)을 선임할 수 있다. 

 

13(자격 선출 및 선임)

① 회장은 본회의 가입단체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거로 선출한다.

② 감사는 가입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가입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하며,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④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명예회장, 회장, 이사로 한다.

⑤ 가입단체별 투표권 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사가 해당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그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4(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또는 집행 유예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② 1, 2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될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퇴임한다.

 

15(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임기는 해당 가입단체장 임기에 준한다.

 

16(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17(직무대행)

회장이 유고(有故)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이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이상이면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18(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재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9(명예회장·자문위원)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자문한다.

 

4장 총회

 

20(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명예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21(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총회 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2(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23(정족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장 이사회

 

24(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25(소집)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26(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7(정족수 및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위원회

 

28(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차기 회장 후보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을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회장

2. 명예회장

3. 이사

③ 추천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후보자 추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29(윤리위원회)

①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30(회원자격심의위원회)

① 회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회원자격심의위원회는 명예회장 및 임원 중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원자격심의위원회는 회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정관개정위원회)

①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정관개정위원회는 명예회장 및 임원 중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정관개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2(사업운영위원회)

① 본 회는 특정 연구사업 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명예회장, 임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기획,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33(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명예회장 및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7장 재정

 

34(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잉여금

4. 후원금

5. 기타 사업수입금

 

35(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36(회계 및 운영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8장 사무국

 

37(설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38(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39(사무국장 및 직원 임명)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0(보수)

사무국 직원의 보수액은 회장이 정한다.

 

9장 보칙

 

41(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개정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43(잔여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본회를 구성했던 가입단체들에게 기증한다.

 

제4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회 회계 연도 종료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 보고한다.

1.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3. 직전 연도 말의 재산 현황

4. 회원현황

 

45(시행세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시행세칙으로 집행할 수 있다.

1. 사업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 정관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6(비밀엄수의무)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가입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가입단체로 본다.

 

3(개정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통합 규정]

 

이  사  회  의  결 2026. 04. 09.

 

1편 회원가입 및 회비 등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가입, 회비 및 가입단체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원 자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정부의 각 주무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2.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단체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이 본 연합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법인단체

2. 디자인 분야에서 공공성 또는 대표성을 인정받은 법인단체

③ 회원의 가입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의결로 확정한다.

 

3(가입 절차)

①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심사

3. 이사회 승인

4. 승인 결과 통보

5. 회비 납부

6. 정회원 자격 부여

 

4(입회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

2. 단체 정관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4. 설립 취지 및 연혁

5. 임원 구성 조직도 및 명단

6. 사업계획서

 

5(회비)

① 가입비는 없다.

② 연회비는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 500명 이하: 1,000,000원

2. 500명 초과 1,000명 이하: 2,000,000원

3. 1,000명 초과: 3,000,000원

③ 회원 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특별회원의 회비는 별도 협의로 정한다.

 

6(권리 및 혜택)

① 가입단체는 본 연합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가입단체는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가입단체는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가입단체의 대표자는 당연직 이사로서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회장 선출 시 투표권은 제21조에 따른다.

⑥ 가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우수 성과에 대한 포상 및 표창

2. 유관기관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후보 추천

3. 행사 명칭후원, 회장상, 심사 및 축사 지원

4. 전문가 풀 등록

5.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후원 명칭 및 로고 사용

6. 본 연합회 및 유관기관 행사 초청

7. 홈페이지 배너 광고 및 링크 제공

 

7(의무)

가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2편 회원자격심의 규정

 

8(목적)

이 규정은 회원자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구성)

①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명예회장,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0(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회원 가입 적격 여부

2. 회원 자격 유지 여부

3. 기타 회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

 

11(심사 기준)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적 요건 충족 여부

2. 단체의 활동 실적 및 공익성

3. 디자인 분야 기여도

4. 본 연합회 목적과의 적합성

②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2(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13(이사회 승인)

회원 가입은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편 선거관리 규정

 

14(목적)

이 규정은 회장 등 임원의 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5(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차기 회장 후보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을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후보자 추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후보자 추천 기준의 수립

2. 후보자 추천

3. 후보자 자격 심사 및 검증

⑦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 금지

2. 이해충돌 발생 시 해당 위원의 심의 배제

3. 심사 과정의 비공개 유지

⑧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6(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명예회장 및 부회장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해 선거의 후보자

2. 후보자의 추천인 또는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⑥ 선관위는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7(선거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본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정

2.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3. 최종 후보자 이력

4. 투표 방법 및 절차

5. 개표 방법 및 결과 공표 방식

6.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18(후보자 자격)

① 회장은 본회의 가입단체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연회비가 미납된 가입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기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의 “이에 준하는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디자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경력

2. 디자인 관련 기관·산업계·학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주요 직책을 수행한 경력

3. 기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력

⑤ 현 가입단체장이 후보자로 나올 경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동의하여야 추천이 가능하다.

 

19(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는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후보추천 소위원회는 후보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선관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0(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허위사실 유포

2. 후보자 또는 회원에 대한 비방

3. 금품 또는 향응 제공

4. 기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③ 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또는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 기준 및 절차는 선관위가 별도로 정한다.

 

21(투표권)

① 투표권은 명예회장, 회장, 이사(가입단체장)에게 부여한다.

② 이사의 투표권은 제5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부여한다.

1. 500명 이하: 1표

2. 1,000명 이하: 2표

3. 1,000명 초과: 3표

③ 이사는 해당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투표권은 분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의사로 일괄 행사하여야 한다.

⑤ 명예회장 및 회장은 특정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투표권을 중복 행사할 수 없으며,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또한 할 수 없다.

⑥ 회장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다.

1.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가입단체(당해 연도 가입단체는 제외한다.)

2. 회장선거 공고일 이후에 가입한 단체

 

22(투표 방법)

① 투표는 총회에서의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는 직접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3(개표 및 당선)

①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실시하며, 그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유효투표의 다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④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로 한다.

1.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않은 투표

2. 의사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3. 복수 기표된 경우

 

24(이의 제기)

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공고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③ 선관위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25(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재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선거 부정이 인정되는 경우

2. 당선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편 보칙

 

26(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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