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통합 규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통합 규정]
이 사 회 의 결 2026. 04. 09.
제1편 회원가입 및 회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본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가입, 회비 및 가입단체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자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1. 정부의 각 주무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2. 법인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단체
②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이 본 연합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법인단체
2. 디자인 분야에서 공공성 또는 대표성을 인정받은 법인단체
③ 회원의 가입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의결로 확정한다.
제3조(가입 절차)
①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심사
3. 이사회 승인
4. 승인 결과 통보
5. 회비 납부
6. 정회원 자격 부여
제4조(입회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회신청서
2. 단체 정관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4. 설립 취지 및 연혁
5. 임원 구성 조직도 및 명단
6. 사업계획서
제5조(회비)
① 가입비는 없다.
② 연회비는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 500명 이하: 1,000,000원
2. 500명 초과 1,000명 이하: 2,000,000원
3. 1,000명 초과: 3,000,000원
③ 회원 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특별회원의 회비는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6조(권리 및 혜택)
① 가입단체는 본 연합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가입단체는 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가입단체는 단체 간 교류 및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가입단체의 대표자는 당연직 이사로서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회장 선출 시 투표권은 제21조에 따른다.
⑥ 가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우수 성과에 대한 포상 및 표창
2. 유관기관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후보 추천
3. 행사 명칭후원, 회장상, 심사 및 축사 지원
4. 전문가 풀 등록
5.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후원 명칭 및 로고 사용
6. 본 연합회 및 유관기관 행사 초청
7. 홈페이지 배너 광고 및 링크 제공
제7조(의무)
가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2편 회원자격심의 규정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회원자격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명예회장,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회원 가입 적격 여부
2. 회원 자격 유지 여부
3. 기타 회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심사 기준)
①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적 요건 충족 여부
2. 단체의 활동 실적 및 공익성
3. 디자인 분야 기여도
4. 본 연합회 목적과의 적합성
②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이사회 승인)
회원 가입은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편 선거관리 규정
제14조(목적)
이 규정은 회장 등 임원의 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차기 회장 후보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을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후보자 추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후보자 추천 기준의 수립
2. 후보자 추천
3. 후보자 자격 심사 및 검증
⑦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 금지
2. 이해충돌 발생 시 해당 위원의 심의 배제
3. 심사 과정의 비공개 유지
⑧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명예회장 및 부회장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해 선거의 후보자
2. 후보자의 추천인 또는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관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⑥ 선관위는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7조(선거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본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 일정
2.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3. 최종 후보자 이력
4. 투표 방법 및 절차
5. 개표 방법 및 결과 공표 방식
6.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후보자 자격)
① 회장은 본회의 가입단체장을 역임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 연회비가 미납된 가입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기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의 “이에 준하는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디자인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경력
2. 디자인 관련 기관·산업계·학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주요 직책을 수행한 경력
3. 기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력
⑤ 현 가입단체장이 후보자로 나올 경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동의하여야 추천이 가능하다.
제19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는 소정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후보추천 소위원회는 후보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자를 확정하고 선관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허위사실 유포
2. 후보자 또는 회원에 대한 비방
3. 금품 또는 향응 제공
4. 기타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③ 선관위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또는 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치 기준 및 절차는 선관위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투표권)
① 투표권은 명예회장, 회장, 이사(가입단체장)에게 부여한다.
② 이사의 투표권은 제5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부여한다.
1. 500명 이하: 1표
2. 1,000명 이하: 2표
3. 1,000명 초과: 3표
③ 이사는 해당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위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수의 투표권은 분할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의사로 일괄 행사하여야 한다.
⑤ 명예회장 및 회장은 특정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투표권을 중복 행사할 수 없으며,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또한 할 수 없다.
⑥ 회장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다.
1.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가입단체(당해 연도 가입단체는 제외한다.)
2. 회장선거 공고일 이후에 가입한 단체
제22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총회에서의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는 직접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개표 및 당선)
①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실시하며, 그 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유효투표의 다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④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무효로 한다.
1.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않은 투표
2. 의사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3. 복수 기표된 경우
제24조(이의 제기)
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공고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③ 선관위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제25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관위는 재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선거 부정이 인정되는 경우
2. 당선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4편 보칙
제26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