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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 약칭: 산업디자인법 )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5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1.]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③ 삭제 <1999. 2. 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3. 3. 23.>

⑤ 삭제 <2014. 12. 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2014. 12. 30.>

[제목개정 2009. 5. 21.]

제7조 삭제 <2014. 12. 30.>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1.]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전문개정 2009. 5. 21.]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9. 5. 21.]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8조 삭제 <1999. 2. 5.>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5. 21.]

제20조 삭제 <1999. 2. 5.>

 

부칙 <제16128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6호, 2021. 6. 1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ㆍ기관ㆍ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ㆍ조사ㆍ분석ㆍ개발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8246호, 2021. 6.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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