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가입신청하시는 곳입니다.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가입안내
1.회원자격
가. 정부의 각 주무기관이 설립을 허가한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나.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단체
다.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2.가입절차
가.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에 입회신청서 수령
나. 입회신청서, 첨부서류 및 공문 접수
다. 회원자격심의위원회 가입심사
라. 이사회 승인
마. 회원단체 승인 결과 통보
바. 입회 승인 시 연회비 납부
사. 회원단체 가입 확인 공문 통보
아. 회원단체 정회원 자격 부여
3.입회서류
가. 입회 신청서 1부
나. 단체의 정관
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라. 설립취지 및 연혁
마. 임원구성 조직도와 명단
바. 사업계획서
4.회비 납부 규정
가. 가입비는 없음
나. 연회비는 활동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납부
다. 연회비 납부 기준
- 500명 이하_ 1,000,000원
- 500명 이상 ~ 1,000명 이하_ 2,000,000원
- 1,000명 이상_ 3,000,000원
라. 기업단체와 기관의 연회비는 협의에 의한 별도 산정
마. 납부계좌: 우리은행1005-500-902179 예금주: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5.가입단체 혜택
가. 가입단체는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이하 디총)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디자인에 관련하여 국가 또는 관련기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제안, 건의 등에 디총과 협력하고 참여합니다.
다. 디자인 단체간의 융합과 동행의 기회에 참여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라. 가입단체의 대표자는 디총의 이사에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디총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 디총 회장 선출시 가입단체의 회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 회원수 500명 이하 : 1표
- 회원수 1000명 이하 : 2표
- 회원수 1000명 이상 : 3표
바. 가입단체의 혁혁한 성과에 대하여 공로 또는 표창을 시상합니다.
사. 유관기관의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후보 추천에 가입단체 회원을 우선으로 추천하고 회원은 디총의 전 문가 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아. 가입단체의 행사에 명칭후원, 회장상 지원, 심사, 축사 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가입단체] 외부홍보와 로고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차. 본 연합회 및 유관기관의 디자인 관련 행사에 내빈으로 초대합니다.
카. 본 연합회의 홈페이지 www.kfda.or.kr에 배너 광고 및 가입단체 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6.가입단체의 의무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나.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다. 기타 제 부담금(연회비)의 납부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
tel. (031) 788-7104
fax. (031) 788-7105
E-mail. e_kfda@naver.com (담당자 : 권윤정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