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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정관입니다.

제1조(명칭)

사단법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약칭:디총)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FEDERATION OF DESIGN ASSOCIATIONS(약칭:KFDA)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수도권에 두고 지회는 광역시, 도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의 각 디자인 분야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총연합회로써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진흥 방안 모색 및 실천을 통해 사회 공익을 추구하며 국가디자인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과 디자인 관련 학문과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디자인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각 가입단체들이 해당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과 진흥 및 후원사업
2. 국내외 디자인정보의 상호교류
3.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제5조(자격)

본회의 가입단체는 정부의 각 주무기관이 설립 허가한 디자인관련 법인단체로 한다.

제6조(가입)

신규단체의 가입은 가입단체의 추천과 회원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권리)

가입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가입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기타 제 부과금의 납부

제9조(징계)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할 때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처 가입단체를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②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경고
3. 견책

제10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디자인 관련한 기관, 단체,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단체로 한다.

제11조(권리의무배제)

특별회원은 제7조 및 제8조 가입단체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배제한다.

제12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5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③ 감사 2인
④ 이사(가입단체장 전원)
⑤ 등재이사는 5인 이내로 한다.

제13조(자격, 선출 및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본회의 가입단체장 역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자로 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가입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역임자로 하며,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③ 가입단체별 투표권 수는 가입단체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한 내규에 따르며 이사가 해당 가입단체를 대표하여 그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 유예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1, 2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될 경우 해당 임원은 즉시 퇴임한다.

제15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7조(직무대행)

회장이 유고(有故)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이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이상이면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 한다..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재무,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본회의 활동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20조(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명예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총회 인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3조 (정족수)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이사,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소집)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적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6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7조 (정족수 및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차기회장의 추천을 위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명예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④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구성한다..

제29조 (윤리위원회)

① 제9조(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5인 이내로 선출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9조(징계)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0조(회원자격심의위원회)

① 제5조(자격), 제6조(가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5인으로 선출한다.
③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원자격심의위원회는 제5조(자격), 제6조(가입)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
3. 잉여금
4. 후원금
5. 기타 사업수입금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3조(회계 및 운영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제34조(설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5조(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사무국장 및 직원 임명)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액은 회장이 정한다.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각각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0조(잔여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본회를 구성했던 가입단체들에게 기증한다.

제4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회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 보고한다.
1.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3. 전연도 말의 재산 현황
4. 회원현황

제42조(시행세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시행세칙으로 집행할 수 있다.
1. 사업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 정관과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3조(비밀엄수의무)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가입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가입단체로 본다.

제3조(개정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년 08월 31일 개정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디자인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국의 디자인 단체들이 모여 1995년 설립한 대한민국 유일의 디자인 대표단체입니다.

e_kfda@naver.com

031-788-7104

031-78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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